[ 배달의 민족 ] 소비자에게 고지 없이 배달 도착 예정 시간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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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준영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10-24 15: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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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에 배달 지연의 사유에 대해 문의해보면, 기사가 배차가 안 되어 지연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배차가 안 되어 배달 지연이 있을 수는 있는 점 이해하지만, 문제는 소비자에게 지연에 대한 고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달을 중개하는 서비스 사업자로서, 배달이 제 시간에 도착하는지 확인 및 관리하고,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상황에 대한 설명은 차치하고, 소비자에게 고지 및 사전 알림을 발송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소비자는 계획된 시간에 맞춰 음식 또는 제품을 받기 위해 미리 주문하고, 주문 후 어플에서 보여지는 도착 예정 시간에 맞추어 본인의 일을 하는데, 도착 예정 시간이 지났음에도 도착하지 않아 확인해보면 도착 예정 시간이 늘어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과연 배달 시장을 반독점하고 있는 기업의 올바른 행위인지, 고객센터에서는 쿠폰을 소비자에게 지급함으로 소비자가 거는 클레임을 무마하기 바쁩니다. 고객센터에 같은 문의를 여러 번 하여도, 고객센터 또한 경영진이 아닌 상담사이기에 같은 이슈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배달비 무료라는 타이틀을 내걸며 멤버십을 만들어 소비자로부터 멤버십 비용까지 받고있습니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만큼 배달의 민족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길 바랍니다.
- 배달이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지연에 대한 고지를 반드시 해주길 바랍니다.
- 배달의 민족 배달 기사가 없어서 배차가 안 되어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것이라면 배달의 민족 내부 시스템 개선을 통해 불편함이 해소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요청드립니다.
+) 첨부한 사진상 음식점의 위치와 배달받는 곳의 주소/위치는 개인 정보의 유출이 우려되므로 편집으로 가렸습니다. 악의적 편집을 통해 조작하는 것이 아니오니, 실제 사진이 필요하시면 담당자 분의 별도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 10.24 배달의 민족 주문 건_도착 예정 시간 변경.jpg (247.5K) DATE : 2024-10-24 15: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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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