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어때 ] 숙소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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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서윤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0-24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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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랑 한참을 헤메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가보니 그 건물은 거의 폐가 수준처럼 망가져 있고 그 옆에 이상한 모텔을 안내 받아 묵었습니여기어때 측에 상황을 얘기하고 남은 기간이라도 취소해달라 하였는데 환불 기준을 언급하며 취소를 거부 하였고 저희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더러운 곳에서 묵게 되었고 혜택도 못받고 피부병 비염만 걸려서 귀국 후 생활 중입니다
업체측에 보증금 받을게 있어 얘기를 하였는데 본인 호텔을 타닥이라고 소개하더라구요
여기어때측에 지속적으로 클레임 걸고 있으나 일주일 기다려라 이틀 기다려라 공급사 확인해야한다 하더니 공급사가 지금까지 확인이 안된다며 진단서까지 제출 했음에도 숙박비 반만 보상되고 쿠폰 3만원 받고 해결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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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0052.png (1.3M) DATE : 2024-10-24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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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