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대명침대 ] 주문상품 미출고 및 왕복운송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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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순찬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10-24 13: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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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금일인 24일까지 다시기다렸으나 여전히 배송이되지않아 다시한번 배송문의를 남겼는데 18일에 문의했을때 이미 배송취소처리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8일에 배송취소가 안된다고 해놓고 아무런연락도 없이 배송을 취소하고는 어이없는 상황에 환불해달라는 항의문의를 남겼으나 오히려 출고후 취소로 인한 왕복 배송료를 물라는 협박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첨부파일 쿠팡 문의내역 참조)
제대로 된 배송도 하지않고 고객에게 알리지도않고 배송취소를 하고서는 왕복 배송료를 물라는 악덕기업 대명침대를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41024_135738.jpg (653.7K) DATE : 2024-10-24 13: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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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