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인증 한번 없이 소비자도 모르는 부가서비스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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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우진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24-10-22 14: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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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드신 부모님만 갑자기 통신요금이 4월부터 기존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알지도 못하는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한분은 22000원 한분은 2200원이 매달 나오고 있던 상황입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전화로 가입된 것도 아니라, 문자 메세지로 가입된 상황이더라
부모님 두분 다 이런 통신쪽에 문외한이라 전혀 이런 상황을 아시는 분들이 아니다.
고객센터에서는 답변을 계속 두 분이 가입하신거라 요금이 나온거다 라고만 합니다
가입한 부가서비를 고객이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문자를 통해서 가입이 됩니까??
제대로 고지되도 않았으며 이것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뉴스 기사가 많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2160
22년 7월경 방통위가 시정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환불 요청시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 요금 환불
나이 드신 부모님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부가 서비스를 가입해 놓은 리브엠 lg u+ 를 고발합니다. 이렇게 황당하게 가입시키는 것은 정말 부당합니다.
1000원도 받으려면 오만 개인정보를 다 받으면서
22000원, 2200원을 인증 한번 없이 빼나가는 것은 범죄입니다.
아래는 부가서비스 해지 시 받은 문자입니다.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Liiv M 박명애입니다.
문의주신 부가서비스 안내차 문자 발송 드립니다.
★슈퍼스탁 (부가세포함 22,000원)
가입일자 :2024.04.15
헥토이노베이션 고객센터(유료)1599-7084
Liiv M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Liiv M고객센터(평일 9시~18시) : Liiv M 휴대폰에서 114(무료), 1522-9999(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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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