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홈쇼핑 ] 판매 후 홈페이지 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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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현숙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4-10-24 12: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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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게되어 홈페이지 내용에 나와있는대로 코웨이에 연락해서 12개월마다와 36개월 스페셜캐어 서비스를 사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시불 고객이라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코웨이측은 코웨이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자사는 책임질 수 없고 판매자인 롯데홈쇼핑 쪽으로 직접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홈쇼핑으로 연락하니 그당시 내용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12개월마다와 36개월이라는 말이 들어간 건 렌탈 제품만 해당된다고 알려주네요 그것도 제가 캡쳐본이 있어서 받을 수 있는 답변이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구입한 상품이 내용이 바뀌어 있고 구입 당시 캡쳐해 놓지 않았다면 고스라니 제가 잘못보고 구입한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걸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해결방법이 없다는 말은 너무 무책임한 해결책이고 그때 구입한 다른 분들도 똑같은 상황에서 아무 답변도 못받았을거라 생각하니 이렇게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판매 방법은 구매자를 우롱하는 과대광고이며 차후 서비스를 빙자한 사기판매 방법이고 같은 상품에 판매 후 홈페이지 내용을 바꾼 것은 명백한 증거인멸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처음 게시한 글 처럼 롯데홈쇼핑과 코웨이는 마땅한 서비스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40102_202451_KakaoTalk.jpg (321.7K) DATE : 2024-10-24 12: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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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