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업체의 부당한 계약 및 위약금 청구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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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이스아이앤씨 ] 포스업체의 부당한 계약 및 위약금 청구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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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병찬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10-24 14: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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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2월 11일 짬뽕관 수원인계점을 오픈하면서 (주)에이스아이앤씨 포스업체와 거래를 시작하였습니다. 짬뽕관 수원인계점이 본사직영이라는 이유로 (주)에이스아이앤씨에서 중고포스기기를 설치해주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후 2023년 11월부터 패스트오더라는 테이블오더기기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테이블오더를 사용하는데 있어 사용하던 포스기가 오류가 있어 사용이 주문 누락 및 주문오류가 많아 사용함에 불편함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포스기기를 새로운 장비로 변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포스기 변경을 위하여 (주)에이스아이앤씨에 포스기를 다른 업체로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23년 1월 포스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였던 (주)에이스아이앤씨의 포스기기는 (주)에이스아이앤씨에 반납 하였으며 합의하에 위약금 일부를 지불하고 해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2024.04.28.일 처음
(주)에이스아이앤씨에서 위약금을 3,602,000원을 요구하였고 저희는 위약금 너무 많아 위약금조정을 하자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에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중 저희 이외의 짬뽕관 서울마곡점, 짬뽕관 화성동탄점, 짬뽕관 부산연제점, 짬뽕관 부산서면점 또한 (주)에이스아이앤씨와 거래를 하였는데 짬뽕관 서울마곡점, 짬뽕관 화성동탄점, 짬뽕관 부산연제점, 짬뽕관 부산서면점 기존 가맹점주님들께서 새로운 분들에게 양도양수를 하는 과정에서 포스기기는 기존에 사용하던 포스기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양수 받는 분과의 계약은 3년으로 다시 계약기간만 늘리는 계약사건이 짬뽕관 본사 측에서 알게되어서 짬뽕관 본사 측에서 공정거래위반으로 거래해지 요청을 하여 내용증명서를 발부하였지만 이에 응답이 없는 상태로 시간이 지속적으로 흘러 현재가 되었습니다. 짬뽕관 본사 측에서는 (주)에이스아이앤씨에서 다른 답변이 없는 걸로 보아 완만하게 계약이 해지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현재 짬뽕관 수원인계점에 18,000,000원의 터무니없는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앞 서 짬뽕관 서울마곡점에서 또한 (주)에이스아이앤씨에서 위약금 5,636,774원을 요구하며 통장압류까지 당하여서 짬뽕관 본사 측에서 짬뽕관 서울마곡점 대표님의 통장압류를 빠르게 해결 해주기 위하여 위약금을 대납을 해주었습니다. 이 후 짬뽕관 수원인계점에 위약금을 청구하였으며 이 위약금은 너무나 터무니없으며 공정거래위반에 따른 해지 또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스업체의 부당한 계약 및 거래가 수 없이 많으며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분들도 최대 고민이 포스기기의 잔여개월 수라고 할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의 위약금이라면 저희도 인정을 하겠지만 터무니없는 그리고 불과 6개월 전 위약금 3,602,000원에서 18,000,000원이라는 것이 참으로 원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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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포스기기 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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