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르노코리아 ] 보증수리 기간내 수리를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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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윤정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24-10-24 18: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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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부산 지역대표기업 세계적인 기업이 생산한 자동차하나 수리못하여 소비자를 이렇게나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고 일상생활이 힘들만큼 피해를 주었다 동래점에 연락해서 렌트카라도 임대 부탁한다하니 담당자가 연락드리니 기달려 주세요 말만할뿐 10월25일 금일까지도 연락이 안됩니다 이런 회사 르노코리아 소비자에게 자동차 사주세요라고 말할수 있나요 이나쁜회사 꼭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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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차량 주행중 시동꺼짐으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