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닉스 ] 건드리지도 않는 디스플레이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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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선영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24-10-23 22: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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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디스플레이 고장으로 기사분 방문하여 교체수리.(물론 금액 지불함! 보증기간 지났음)
위내용은 위닉스 고객센터에서도 확인히여줌.
●2024년 또 같은증상의 고장.
10월에 고객센터에 문의함.
결론은 다른제품들에 이런증상은. 없습니다.
처음엔 뭣도모르고 고장났고,보증기간 아깝게 지난 상따라 달라는대로 돈주고 고쳤었는데!!
2년만에 또 같은증상 이라니요.
필터야 소모품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뒤져보아도 디스플레이 고장은 찾을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의문이 갔었으나 그저 말없이 돈내고 고친게 잘못이었네요.
제품 결함이라면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
더 오래사용한 낡은 삼성공기청정기도 디스플레이 화면은 멀쩡합니다!
분명히 필터교환으로 금액을 지불할수는 있으나 건드리지도 않는 디스플레이 화면의 고장은 분명 제품의 결함이라 생각됩니다.
업계기사분께서도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2년마다 고장인 경우는 없다고들 합니다.
위닉스는 믿고 구매한 고객에게 무상으로 디스플레이 교체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더구나 2년전에 수리한것이 또 고장이란것은 납득할수 없습니다!!
본래 디스플레이의 문제로 결함이 있던 제품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도~~~이런결함으로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았으니 제가 구입한 제품의 결함입니다!
첨부파일
- 1729690874012.jpg (1.8M) DATE : 2024-10-23 22: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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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