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유디지털 ] 근거없는 고객부주의로 AS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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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승원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0-24 09: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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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도 2년이라 아직 무상AS가 되겠구나하고 택배로 포유디지털AS셀터로 보냈습니다.
보낸지 20일이나 지나서야 연락해서 하는 이야기가 제품을 살펴보니 제품 모서리쪽에 흠칩이 있는것이 강한 충격이 있어서 제품이 휘어진것 같다는 추상적잇 말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휘어지는 원인이 밧데리 과열이나 다른 쪽에 있는지 확인은 해봤냐? 물어 봤더니 그쪽으로는 이상이 없는것 같다는 추상적인 말과 고객의 부주의로 휘어졌으니 무상AS는 안되고 유상으로 7만8천원정도를 요구 하더군요.
제품가격이 10~12만원 정도 하는제품인데...
더 괴씸한것은 점검도 안 해보고 외관만 보고 판단하는것에 더 화가 납니다. 너무 성의없는 포유디지털AS센터를 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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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