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티아이 ] 차량 문콕방지 도어가드 설치후 차문에 녹이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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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애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0-23 17: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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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말에 차량문콕방지 도어가드(탈부착가능)를 설치하였습니다
대부분 야외 주차를 하고 있고 2월까지만해도 괜찮았습니다
탈부착이라 차량문에 대한 ppf파손은 예상했고 이물질이 끼면 파손된다는
구입시 주의사항이 있어 세차시 탈부착해서 이물질이 끼지는 않았는지
체크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세차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간혹 탑승시 이물질이 끼어있는지 확인만 했지
빗물로 인한 습기로 차문에 녹이 날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차문에 완전히 밀착해서 붙이는게 아니고 자석이 붙어있어 탈부착이 가능하고
약간의 움직이있어서(뒷문을 열면 앞문쪽 문콕방지가드가 들썩임) 빗물로 인한 녹이 날거라고는 생각이 안들었습니다
해당업체에 문의해보니 이건 판매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남의 차문 문콕방지해주려다 제 차가 망가졌어요
17000원짜리 문콕방지가드때문에 차 문 모두 도색해야 합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car_defense/products/7077821896?NaPm=ct%3Dm2ll3auv%7Cci%3Dcheckout%7Ctr%3Dppc%7Ctrx%3Dnull%7Chk%3Dbf87a761dec086b9a0cbb432a1e5adccd651048d
구매처 사이트 주소입니다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 녹.png (144.2K) DATE : 2024-10-23 17: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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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