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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닥터 119 ] 도어락 교체시 현관문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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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희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10-23 13: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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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분이 도어락이 고장나서 교체하려고 도어락 업체 기술자분이 오셔서 문을 강제 개문했다고 하는데
철문을 다 찢어놓고 빠로 재껴서 현관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는 도어락의 큰 철판으로 막아놓고 수리비 명목으로 495,000원을 받아갔습니다.

이에 왜 철문을 그리 해놓고 시공을 하냐 했더니 원래 그렇게 공사한다고 합니다.
저도 일하다 보면 업무상 강제 개문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절대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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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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