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izm(프리즘) ] 허위 과장 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정빈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0-23 12:42:40
본문
2박 패키지 상품을 구매 하였습니다.
구매시 확인한 상세 페이지상 주요 설명란에 조식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고 마지막에 스파마레 60분 2인 이용권(9,10월 투숙객 산착순 200객실)이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객실이 끝났다는 내용이 없어서 스파마레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9월 6일 상품을 구매하였고 9월 7일 예약확정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투숙일이 다가와 호텔측에 스파 예약 문의를 했는데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프리즘 측에 문의 하였더니 200객실은 9월 4일 판매분에서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업체에 200객실이 끝났으면 상세 페이지에 끝났다는 내용을 올려놔야 하는 것 아니야 항의 했더니 종료여부를 필수로 진행한다고 안 써 놔서 괜찮다는 식의 어의 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9월 4일 오후8시에 해당상품 객실 판매가 시작되어 해당일 이미 200객실은 끝났는데 9월 11일 오후1시 59분까지 잘못된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습니다.
끝나는 날까지 200객실 소진여분를 상세 페이지 어디에도 표기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의도한 바라고 생각합니다.
200객실이 끝났다는 안내는 구매시에도 예약확정시에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200객실 소진이었으면 취소했을텐데 취소할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취소도 72시간 제약이 있던데 합법적인것인지 궁금하네요.
프리즘 앱 자체에 전화번호 자체가 없어서 1:1게시판을 이용해서 문의만 가능하니 충분한 안내를 받기도 어려웠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아무조록 허위광고에 관해 응당한 처벌을 받기 원합니다.
첨부파일
- IMG_9732.png (779.7K) DATE : 2024-10-23 12:42:53
- 이전글막스마라 택배오배송으로인한 피해 24.10.23
- 다음글주택청약 해지 24.10.23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