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젤통신 성서점 ] 휴대폰 약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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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용진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4-10-23 11: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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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사용하던 폰 이 액정이 깨져서 9월1일 경 엔젤통신 성서정 에서 휴대폰 개통을 하였습니다.기존 할부금 이 조금 남아 있는상태에서 잔여 할부금 약 486,000정도 송금하면 먼저 대납하고 다시 돌려준다고 하였는데 이제와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통신사(SKT) 를 계속 사용 할려고 했는데 KT 로 이동하면 혜택이 많다고 계속 권유 하면서 집(TV.인터넷) 결합해서 약정을 하였습니다. TV.인터넷 을 타 통신사로 옮기면 보상을 많이 해주는데 얘기 하니까 엔젤통신 에서도 보상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쓰던 중고폰 도 같이 반납을 하였는데 금액 을 정산 해주지도 않고 계속 다른말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 센터 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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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