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배송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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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관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4-10-23 09: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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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직접배송으로 9.21자에 주문 10월중순이 다되록 배송이되지않아 판매자에 문의
배송지연에대한 사과와 3만원상당의 사은품 배상으로 10.14자로 배송받기로 약속받았으나 안옴
재문의하니 재고물건 처리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하니 좀더 기다리라고 10.22자로 배송해준다고 임의로 변경
10.22자에 판매자에게 배송시간 문의하니 금일도착이란 답변받았으나 10.23 현시간 오전 9:15 까지고 안오고 연락없음
쿠팡측에도 재차 문의하였고 쿠팡측에서 판매자에 배송이행에 대해 강력 전달한다 하였으나 결국엔 안옴
주문한지 한달이 지났고 판매자의 불성실한 답변과 배송불이행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잘 참조해 주셔서 소비자가 겪을 스트레스에 대해 잘헤아려주세요
첨부파일
- 배송문의내용.zip (72.5K) DATE : 2024-10-23 09: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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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