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요금 환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만선파크 ] 숙박요금 환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윤경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10-21 10:14:48

본문

아버지가 인터넷을 할줄 몰라 딸인 제가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24.10.20 13:41
평택으로 일을 하러 가신 아버지가 만선파크라는 모텔에 한달치 요금을 주고 숙소를 잡았습니다. 한달 숙박비 75만원이라고 하였고 카드로 결제하면 10% 부가세가 붙어서 825,000원으로 결제했습니다. 애초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부가세 10% 붙는다고 하는게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뭐하러 부가세를 내고 더 비싸게 결제를 했냐고 카드 취소하고 현금으로 준다 하라고 전달이 됐고 아버지는 그자리에서 바로 취소를 요청했고 현금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당시 카운터에 있던 남사장님이 카드 취소를 할줄 모른다고 여자사장이 와야 한다고 해서 취소를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사장이 와야 한다는 말을 듣고 모텔을 나갔고 숙박비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 더 저렴한 원룸을 찾아서 모텔쪽에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남사장은 아직 여사장이 안와서 취소를 못한다고 했고 3시30분쯤 여사장이 왔다고 카드 취소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거리가 좀 떨어진 곳에 있어서 바로 방문하지 못했고 5시30분쯤 방문해서 카드 취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업체측에서 왜 취소하러 오라고 했을때 바로 오지 않았냐고 그시간에 손님을 받지 못했으니 방값 일부라도 계산을 해야한다 하고 5만원을 결제해버립니다.
모두 결제한 당일 20일에 있었던 일이며 그시간에 아버지는 모텔에 있지도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왜 비용을 결제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시간에 방이 꽉 차서 손님을 못받았다는 증거는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 5만원 결제한걸 돌려받지 못하나요?
카드 결제시 부가세를 요구하는것도 합법인지요?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고 느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업체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20401 기타 정다운노인복지

처리중

비밀번호
이시내 2024-10-21
1320400 건설 수 인테리어 김도연 2024-10-21
1320399 유통 농산물유통 땡처리닷컴 김은경 2024-10-21
1320398 생활가전 바디 부분 마사지기 황지연 2024-10-21
1320397 식음료 땡처리닷컴

처리중

김치 구입
강영희 2024-10-21
1320396 기타 조상덕 정희영 2024-10-21
1320395 식음료 한가득한우내장탕

처리중

리콜처리
최소영 2024-10-21
1320394 유통 11번가 고석진 2024-10-21
1320393 서비스 대구 새본리수영장 2024-10-21
1320392 자동차 K공항리무진 장영서 2024-10-21
1320391 생활가전 삼성전자 안세민 2024-10-21
1320390 유통 네이버쇼핑 구자복 2024-10-21
1320389 기타 (주)땡처리닷텀 김동수 2024-10-21
1320388 생활가전 숀리 엑스바이크 남광현 2024-10-21
1320387 식음료 땡처리 닷컴 박설연 2024-10-21
1320386 생활용품 캠퍼 운동화 이창석 2024-10-21
1320385 식음료 웅진식품

처리중

이물질
고부용 2024-10-21
1320384 유통 니쁜스 이지수 2024-10-21
1320383 유통 정가네몰 홍진수 2024-10-21
1320382 통신 sky life 정기경 2024-10-21
1320381 자동차 넥센타이어 김창회 2024-10-21
1320380 자동차 포르쉐 코리아 안상진 2024-10-21
1320379 기타 애월맛집제주대박이네 최해섭 2024-10-21
1320378 생활용품 아디다스 이정민 2024-10-21
132037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4-10-21
1320376 식음료 땡처리닷컴 농산물센터

처리중

김치 사기
옥란 2024-10-21
1320375 생활용품 깔끔대장 박철서 2024-10-21
1320374 기타 luxx sho# 김성천 2024-10-21
1320373 유통 네아버쇼핑 온라인쇼핑몰 휴대폰악세사리판매처 세라팩토리 박신욱 2024-10-21
1320372 서비스 청주온천스파 최민 2024-10-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