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수수료 과다로 인한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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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 취소수수료 과다로 인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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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수경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0-22 21: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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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제주항공 오사카-부산으로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결제하였습니다. 10/7에 예약했다가 결제당시에는 엔화로 책정된 가격이어서 몰랐다가한화로 60만원 넘는돈이 결제가 되어 10/15에 확인후 바로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카드취소는 10만원 제외한 5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항공사측에 문의하였지만 항공사의 규정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있습니다. 비행기 출발이 아직 30일 넘게 남아있고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했는데 수수료 10만원이라는돈이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이건이 받아지지않을시 법원소장 제출할예정이며 국민청원에 투서할 예정입니다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에 94000원이라는 수수료를 앉아서 날릴수 없습니다 제주항공은 출발기점도 아닌 엔화를 잘못보고 결제한부분 2인 항공권이 60만원결재되는 상황이 일반적으로 납득이 되나요 오류가 난 결제이지 바보가 아닌이상 항공권을1인30만원주고 여행을 가는바보가 있을까요 딱봐도 오류인데 결제실수로 인한 취소인데 수수료가 너무 과다함으로 이건을 제출합니다



10월7일 오사카에서 부산김해도착분 예약일 11월18일 도착하는 항공권을 신용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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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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