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디다스 ] 아디다스 업체갑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표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10-23 09:40:49
본문
1. 신제품 출시 후 1년이 지나서 구매를 해서. 1년이내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가 가능하고 신제품 출시와 동시에 구매를 해서 1년이 지난 제품은 왜? 수리를 안해주는지? 무상수리가 안되면 유상수리라도. 해달라고 하니 수리가를 안해주는 것은 명백한 소비자 우롱이며 갑질에 해당 된다고 봅니다
2. 소비자를 우습게 알고 봉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3.아디다스측은 책임있는 답변과 처리방법을 강구해서 연락바랍니다
- 이전글급수펌프에서 누수 24.10.23
- 다음글택배 일괄배송하면서 비용은 개별로 받음 24.10.23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신발의 하자로 착화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