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로움개인택시 2중결재 ] 택시이용요금2중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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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종일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0-22 19: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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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미닐까지 다이로움택시 이용했는데이용한택시 이외의 타택시에서도
요금이결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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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 택시기사가 이중으로 요금청구한것과 관련하여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해당 업체에 있으며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택시불친절관련 서울시 120 교통불편민원신고센터(http://cyber.seoul.go.kr/sip/html/frame_center.html)를 통하여 민원 접수 할수 있으며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주소, 전화번호 및 신고대상(버스, 택시)의 차량번호가 정확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