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컬투플라워 ] 컬투플라워의 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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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일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10-22 16: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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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s://www.cultwo-flower.com
허위 및 기만적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클투플라워는 네이버 및 온라인 광고를 통해 "2~3시간 내 꽃 배달 가능"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광고는 명백히 허위이며, 고객을 의도적으로 오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의 가장 하단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글씨로, 업무 시간(9시~18시) 외 주문은 익일 오전 9시 이후에 처리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광고와 주문 과정에서 명확히 안내되지 않았으며, 최종 주문 후 받은 KakaoTalk 메시지에서는 오히려 아래와 같은 안내를 받았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이 메시지 어디에도 주문이 익일 처리될 수 있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일정에 맞춰 상품 준비하여 발송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광고의 내용을 신뢰하고, 오전 8시까지 배송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간까지 배송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중요한 이벤트에 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컬투플라워의 광고와 안내는 고객에게 혼란을 초래했으며, 제대로 된 안내가 있었다면, 다른 업체에 주문을 넣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그 기회 마저 잃었고, 시간적·정신적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는 명백한 기만 행위입니다.
고객의 신뢰를 이용해 영업을 확장하면서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컬투플라워의 행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요구합니다.
요청 사항:
허위 광고 시정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정당한 피해 보상 및 환불 조치
향후 유사한 피해 방지를 위한 광고 및 주문 절차 개선 조치
이와 같은 고의적이거나 부주의한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처리 결과에 대해 신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컬투플라워-허위광고.pdf (487.9K) DATE : 2024-10-22 16: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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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