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가드닝 ] 여행 취소 후 여행금액 미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원희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4-10-22 10:23:29
본문
두번째 글을 남깁니다.
부모님께서 월간가드닝이라는 업체를 통해 정원여행을 계획 하셨고,
몸이 아프셔서 환불 기간 내 환불 신청을 했습니다.
몇번의 전화 시도 끝에 환불을 해주겠다는 내용을 확인했고, 환불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지키지 않아 지난번에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였고,
월간가드닝 사장님이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환불을 꼭 하겠다고 하였으나 약속된 시간에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비자 고발센터에 요청을 드립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 여행을 가고 환불을 못받는 분들이 많이 있을꺼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많은 일이 있고 바쁘시겠지만, 환불 절차를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몇달동안 환불도 받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입금자 : 조성준
연락처 : 01091854051
첨부파일
- 월간가드닝 전북서부 정원여행.jpg (97.0K) DATE : 2024-10-22 10:23:32
- 이전글접촉성 피부염 24.10.22
- 다음글결혼식 스냅사진 시간 착오 24.10.22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