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 수신료 청구관련 문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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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승규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10-22 13: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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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TV 설치를 하지 않아 시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개인의 사정이므로 이를 즉각 한전측에 알려야 합니다.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은 청구한 날로 3개월 이전의 것은 환급이 가능하나 이전의 부분은 협의사항 이며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환급 요청을 의사를 밝히시어 내용증명으로 발송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