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새전화기 교체후 통화중 안들림현상 수리에대한 삼성전자밀양as센터의 대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선희
- 조회수 : 256회
- 작성일 : 24-10-22 16:17:04
본문
휴대폰을 25년가까이 사용했고 kt에 같은요금제를 사용중이며 한번도 그런일이 없다가 생긴일이고 같은kt사용중인 나머지가족은 통화가잘되는것으로 보아 휴대폰결함인데도 as센터측에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소비자만 불편하게 하네요.
대기업 삼성에서 이렇게 물건을 팔아놓고 이런식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은 참 황당하네요.
- 이전글대전정직한설치 고장수리 미루기 24.10.22
- 다음글사용4일차 계약해지요청 위약금 40여만원 요구 24.10.22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