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든울 ] 양모 이불에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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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희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10-22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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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는 처음엔 회수 할듯이 통화해 놓고는 다음날 말을 계속 바꿔가며 불량에 대해선 무시하고 세탁을 해서 교환 안된다고 거절합니다.
냄새 빼는 a/s도 처음에 할듯이 말해놓고는
또 다시 a/s도 안된다고 상담전화를 끊어 버립니다. 불량 제품을 팔아놓고 반품,교환,심지어 된다고 했던 as까지도 안된다고 직원들 마다 말을 바꿉니다.
심한 냄새가 나는 이불을 팔아놓고 불량에 대한 확인도 없이 소비자를 우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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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_122419.jpg (2.0M) DATE : 2024-10-22 12: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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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