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의왕 써비스센타 부품 불량 여부 판단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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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상일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10-22 17: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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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렌토 mq4 전범퍼 부품을 교체 했는데,
양쪽 코너쪽이 벌어져서 틈새가 많이 보입니다. 때문에 기아 콜센터나 부품 판매처에서는 사업소에서 범퍼 불량 여부를 판단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센타에서는 거부를 합니다. 센타에서 작업을 안했으니 판단할수 없다고 합니다. 기아자동차 부품인데 불량 여부를 알려쥐야 부품 교환을 바튼 부품 환불을 받든 하는데, 본인들이 안했다는 이유로 거부를 합니다. 부품값이 12만원 정도 하는데 소비자가 센타 확인 거부로 인해 손해를 봐야 됩니까? 기아 자동차 부품인데 센타가 아니면 어디서 확인하라는 얘긴지. 기아 자동차 부품이라서 일반 업체나 증거 사진이 있어도 기아 써비스가 아니기때문에 인정을 못해 주겠다고 하는데, 콜센타에서는 센타에게만 미루고 센타에서는 판단해 줄수가 없다고 하고, 대기업이 부품 팔아먹고 부품 불량 여부 조차 말을 안해 준다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소비자 고발 밖에 없네요.
이게 대기업 횡포 인가요. 기아 부품이라서 센타 외에는 증거 사진이 있어도 인정을 안해 준다고 하고 센타에서는 못 해 준다고 하고 해결 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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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