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이에스케이 ] 의약제품 용량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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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효진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10-22 09: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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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2개월 그렇게 사용하다가 3개월때 보니 용량이 한방울 정도 들어있었고 이상함을 감지해 인터넷 블로그 글을 확인해보니 용량이 덜 들어있단걸 인지하게 됨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용량이 적게 들어있으면 새제품을 다시 보내준다고 함(빈번이 있었던 모양)
당연히 보내줘야하는 일이고 2개월동안 용량이 적은 제품을 사용했으니 심장사상충 검사를 진행해야하는데 그 비용 발생을 회사측에서 책임을 물어야하는데 불가하다고 답변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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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