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땡처리닷컴 ] 김치 미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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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희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4-10-22 1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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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재는 처음부터 거부되어 송금결재 방식으로 결재를 유도하였는데 카카오 앱에 있는 배너에서 주문하니까 사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했는데 농산물 유통센타 고객상담센타 라는 사이트를 보내서 상담을 받으라고 하는데 솔직히 피싱 사이트로 의심되어 누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 부탁 드리고 저 같이 피해 입은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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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