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리토피아호텔 ] 불합리한 위약금 환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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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근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4-10-22 10: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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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친족도 할인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사촌동생이 숙박할 수 있도록 예약을 해줬는데, 호텔은 직계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숙박할 수 없다고 체크인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숙박하지도 않았는데 처음 예약 당시 입력하도록 되어있던 카드에서 3일치 비용이 갑자기 결재되어 버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호텔측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노쇼로 예약취소 위약금을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내역을 문자로 수신하도록 처리해두지 않았었다면 알지 못하고 지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무척 황당했습니다.
항의하기 위해 국제전화(현재 국외 체류 중)로 전화를 했지만 위약금 처리 규정을 이야기하며 3일치 위약금을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숙박 예약 사이트에 안내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사이트에 안내된 내용은 "예약하신 일자에 체크인되지 않거나 또는 위의 지정시간 이후에 예약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예약 사항에 대해 노쇼 처리되며 이에 따른 위약금으로 예약 전날, 당일에 해당하는 1박 객실요금이 청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크인 하지 못한 동생이 "할인되지 않는다면 숙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돌아갔는데, 호텔 프런트 직원은 "첫날 안 온 고객이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3일치 요금을 모두 처리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지금 체크인하지 않으면 금전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호텔측으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동생에게 확인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과정에서 최초 예약자로 등록한 본인에게는 어떠한 접촉 시도도 없었습니다.(호텔 측은 전화수신이 안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전화가 안되면 문자라도 남기고 연락하려는 노력이라도 있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기록은 없음.)
심지어 예약 사이트를 다시 들어가보니 예약취소 위약금은 (최초 투숙 예정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1일치를 냈다고 표시를 해두고선 실제로는 3일치를 (투숙 예정 첫날에) 결재해 가져갔습니다.
제가 업무때문에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 즉각 확인하고 조치를 못했더니 이런 식으로 멋대로 처리해두고 항의하는 제게는 규정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배짱을 부립니다.
규정대로라는 주장을 호텔에서 하고 있으니, 최초 1일차에 대한 위약금 발생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할지 모르나(사실 지금 입장에선 이것도 법정싸움을 벌여서라도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 3일차 요금까지 위약금처리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당금액에 대한 환불을 강력히 요구하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 241021_밀리토피아 위약금 처리 사항.jpg (73.6K) DATE : 2024-10-22 10: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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