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다이렉트 ] 저도 모르게 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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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진성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10-22 13: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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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업체를 10월까지 쭉 사용해왔습니다.
그리고 해지일까지의 요금을 납부하고 정상해지를 했습니다.
근데 10월 21일자로 또 요금이 결제 되었습니다.
문의를 해보니 제가 이 번호(해지된 번호)를 개통하기전 4340-1808 이라는 번호를 사용했었고 거기서 계속 이중으로 요금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024년 3월 18일 4340-1808 KT망을 쓰다가 LG로 옮긴후 당일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에 따른 통신사 이동 내용, 해지요청에 따른 해지완료 내용도 문자로 받았고요.(첨부)
그치만 업체에선 당일개통*취소로 고지를 했다 > [취소]라는 의미를 내세움.(첨부)
이 부분에서 KT망으로 자동 복원이 되어 계속 요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저는 따로 상담에서 복원 된다고 고지를 받거나 복원 관련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전 상담에선 복원할때 동의를 구하고 고지 했었음 > 첨부)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 쭉 이중으로 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본인들만 알고있는 내용, 규칙으로 본인들은 처리했다 식으로 나옵니다.(첨부)
그리고 여기 전화상담 안되고 고객센터 안 좋기로 유명 >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진짜 꼭 처벌해서 제가 냈던 비용과 시간적 피해보상 돌려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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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