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nk캐피탈 ] 사기에 가까운 중도상환수수료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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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세일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10-22 05: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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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제가 아무리크게 잡아도 8일이면 그냥 이자만 내도 80만원인데 360만원이라는 셈법이 말이되느냐고 물었으나 자기들은 금감원의 허가를 받고 이렇게하고있다고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나싶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있는 단 한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상환원금*1%(부대비용)+중도상환원금*(2-1%)*잔존기간/(대출기간-30일)으로 합니다
이게 제가 갖고있는 서류의 유일한 한 글귀입니다 심지어 별다른 안내도 받지못했고 만기니까 갚으라고 계속 연락이와서 상환하였더니 제게 360만원짜리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것인데 이걸 제가 받아들이는게 맞는것입니까? 제 추측이건데 30일이내 라는 언급을 하게된 것도 저 한 문장에 분모값에 포진한 -30일때문에 급조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건 사기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첨부된 파일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써있는 계약서상의 언급된 부분이며 제 계약서는 덜렁 저 한 장이 다입니다 제 이름만 가리고 첨부합니다 계약서상의 저 빨간 동그라미친부분이 이 계약서의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분모의 -30일의 존재로 만기 30이내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라는것 같은데 어떤셈법으로 360만원이 발동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첨부파일
- 1728888938521.jpg (71.5K) DATE : 2024-10-22 05: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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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채권추심 혹은 부당한 이지요구에 부당함이 있다 판단되실 경우 금융감독원(02-3145-5114)에 신고, 문의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