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커넥트비 ] 약 1달 째 반품 및 환불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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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하나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4-10-22 13:01:19
본문
9/24에
[POLO] 남녀공용 폴로 랄프로렌 하프집업 니트
색상: 베이지 /사이즈: XL
59,000원 1개
주문 했습니다.
9/28경에 반품 요청했습니다.
사유 : 단순변심 (사이즈가 안 맞았습니다)
10/9일이 되어도 수거를 해가지 않아 이상해서.
https://kdeal.co.kr
고객센터 : 1533-1949에 문의 했더니, 제가 연락을 받지 않아 택배 수거를 안 해갔다고 하더라구요.
택배회사에서 반품 수거 전화를 받은 적 없다고 하니, 연락은 택배기사 담당이라서 확인을 해본다더니 연락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10/11경에 다시 고객센터에 연락해 물어보니 9/28에 문자를 보냈었대요.
문자를 확인하니,
불량 반품은 사진을 보내야 한다는 문자더군요.
그래서 다시 https://kdeal.co.kr 고객센터에 문의해 난 웹에도 나와있듯이 불량 반품이 아니고, 단순 변심이다. 그리고 이건 택배기사 문자도 아니지 않냐 그랬죠. 이건 업체 착각이다. 수거해가라고 했더니 일주일이 지나도 안 해가더라구요.
그리고 업체에 전화를 해도 꺼져 있어요.
오늘도 어제 월요일에 수거를 안 해가서 https://kdeal.co.kr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더니,
케이딜은 계속 업체에 반품 요청을 하는데 업체가 응답도 안 하고 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왜 안 해주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전화도 안 받구요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IMG_0765.png (177.1K) DATE : 2024-10-22 13: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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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