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튼튼건강생활 ] 노인 약품 체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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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진하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4-10-22 0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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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본인의 부가 조모의 폰으로 다시 샘플제의를 한 번호로 10월 12일경 반품의사를 밝히려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고, 14일경 통화로 반품의사를 밝힘.
6일 후 10월 18일경 내용증명이라는 서류와 함께 본품 구매를 복용자가 아닌 본인의 부에게 요구하는 서류를 받았음.
반품의사를 여러차례 표현하려 했던 점과 반품의사를 밝혔음에도 10월 18일 작성된 내용증명 서류의 답변이 10월 21일까지 없을 경우 형사상 법적인 절차를 수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답변을 우편서류로 받은 점을 토대로 업체에서 요구하는 돈을 지불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조모가 전화한 내역과 본인의 부가 반품의사를 표현하기위해 연락을 취한 내용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41021_223909219.jpg (384.6K) DATE : 2024-10-22 01: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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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물품판매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무료 샘플 내세우며 건강식품 본품 함께 보내...박스 개봉 이유로 대금 청구 '기만 영업' 횡행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