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티비 패널 as와 제조사 보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철원
- 조회수 : 227회
- 작성일 : 24-10-21 16:48:40
본문
알기로 제조사의 부품 보유 기간은 5-6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전에 고지도 없이 감가상각 후 환불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고만 하는 태도도 문제이고, 구매 후 as처리가 이러하면 어느 누가 대기업 티비를 믿고 살지 의문입니다.
- 이전글환불 및 제품 변경 불가 24.10.21
- 다음글도용된 개인정보로 진행된 구매 계약 고발 24.10.2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TV 의 하자에 부품이 생산이 않되어 수리 불가하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