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솔스페스(Solspes) ] 가품 판매한 솔스페스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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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한나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4-10-22 10:11:29
본문
1) 24년 09월 24일 솔스페스에서 뉴발란스 1906 구매
2) 2-3주 기다린 후 배송 받음
3) 가품 수령
4) 가품 문의
5) 수거 및 확인 후 답변주겠다함
6) 확인 답변 없이 사과 없이 환불처리
공식 홈페이지에
" 솔스페스는 가품 판매시 200% 보상해드립니다 " 라고 써져있습니다.
사이트에 200% 보상 보고 믿고 주문했는데 이거 저희가 몰랐으면 그냥 사기 아닌가요?
제품 회수하고 환불해주신거 보면 가품인거 인정하신거로 보이는데 끝까지 인정도 안하시고 계속 읽씹으로 대처하시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올리는 q&a글도 삭제처리 하고 있고요..
친구 생일에 가품을 선물한것도 미안한데 제대로된 보상조차 안해주니 정말 화가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가품을 판매한 솔스페스 업체가 정상 운영하지 못하도록 처벌하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 IMG_9120.png (308.0K) DATE : 2024-10-22 1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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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