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100% 완전히 무료라더니 요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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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 처음엔 100% 완전히 무료라더니 요금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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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0-21 17: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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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스윙을 처음 타게 되었고 멤버십 한 달 무료, 다음 달부터 결제가 된다고 하여 신청을 하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불편하여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상담했던 상담사가 말씀하기로는 다음 달부터 결제되는 멤버십은 취소해드렸으며, 현재 한 달 무료 적용이 되어있어 10월 28일 8시 45분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때 제가 제차 몇 번이고 확인사살하며 100% 무료가 맞냐며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담사가 무료가 맞다면서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따릉이를 타는 사람으로 어김없이 따릉이를 이용하려 했으나 이날 빨간 날로 따릉이 대여할 수 있는 자전거가 없어 스윙이 무료 이용된다는 게 생각이 나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20분 정도 타고 반납을 하려 하니 300원 한 번, 3900원 두 번 이렇게 청구가 되더군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빨간 날로 전화연결이 어려워 고객센터 톡을 이용하였고 상담사와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담사 한다는 말이 멤버십은 한 달 무료가 맞으나 이용료는 부과가 된다고 말을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고 황당하여 제가 통화했던 상담사 내역을 들어봐라, 나한테 이용료에 대한 부가 설명도 없었을뿐더러 100% 무료라고 하였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느냐 했더니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여 10월 10일 제가 상담했던 상담사와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비자를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화가 나있는 사람한테 저와 통화를 담당하였던 오승희 상담사는 계속 비아냥거리듯 웃으면서 멤버십 무료 적용은 맞으나 이용료는 분당 결제가 된다고 계속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100% 무료가 맞느냐고 물어봤을 때 저보고 100% 무료가 맞으니 무료로 이용하라고 말하지 않았냐 했더니 한다는 말이 고객님이 처음에 멤버십 해제 관련하여 물어보았기에 본인은 멤버십 100% 무료를 말씀드렸다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내가 멤버십 해제 관련하여 처음 물어본 건 맞으나 분명히 사용하는데 100% 무료가 맞냐고 물어봤을 때 무료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왜 그때 멤버십은 무료가 맞으나 이용하실 때 이용료는 부가가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였더니 또 똑같은 말로 계속 제가 멤버십 해제 문의를 하였고 본인은 멤버십 관련하여 말을 한 거라고 하더군요. 계속 멤버십을 거들먹거리기에 다시 한번 화가 너무 나서 멤버십 이야기는 그만하라 말하였고 이용료 추가 비용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하였더니 또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멤버십 해제 문의하여 멤버십 관련하여 안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상담사가 멤버십 해제는 정상적으로 해 드렸으며, 10월 28일 8시 45분까지는 무료 적용이 되어있으니 무료로 이용하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멤버십이 건 이용료 건 전부 무료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용료에 대한 언급은 1도 하지 않았으며 100% 무료 이용 가능하다고만 하더니 이제 와서 멤버십 거들먹거리며 이용료는 분당 부과가 되니 납부하셔야 한다, 우리는 취소해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오승희 상담사와 스윙 회사 전체를 신고합니다. 저는 돈도 돈이지만 지금 너무 상담사 행동과 말에 기분이 나빠 신고를 드리는 거며, 물론 이용료 또한 억울하게 납부하고 싶지 않아 취소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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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무료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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