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라기와 ] 단독주택 지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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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철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4-10-21 12: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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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 기와가 톡톡 소리내며 깨지고 해서
시공업체 사장님 한테 이야기 했더니 사장님이 와서보시더니 사장님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고 기와공장 사장님과 전화통화하시더니 기와공장에서 불 조절을 잘못해서 그런거라고
공장측에서 a/s를 해준다고하여 공장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와서 보고 해준다고만 하고차일 피일 미룬것이 4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전화하면 다음주 또전화하면 다음주 계속 핑계만대고 오질안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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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9482425080.jpg (3.8M) DATE : 2024-10-21 12: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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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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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 시공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