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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선파크 ] 숙박요금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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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윤경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10-21 10: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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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인터넷을 할줄 몰라 딸인 제가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24.10.20 13:41
평택으로 일을 하러 가신 아버지가 만선파크라는 모텔에 한달치 요금을 주고 숙소를 잡았습니다. 한달 숙박비 75만원이라고 하였고 카드로 결제하면 10% 부가세가 붙어서 825,000원으로 결제했습니다. 애초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부가세 10% 붙는다고 하는게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뭐하러 부가세를 내고 더 비싸게 결제를 했냐고 카드 취소하고 현금으로 준다 하라고 전달이 됐고 아버지는 그자리에서 바로 취소를 요청했고 현금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당시 카운터에 있던 남사장님이 카드 취소를 할줄 모른다고 여자사장이 와야 한다고 해서 취소를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사장이 와야 한다는 말을 듣고 모텔을 나갔고 숙박비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 더 저렴한 원룸을 찾아서 모텔쪽에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남사장은 아직 여사장이 안와서 취소를 못한다고 했고 3시30분쯤 여사장이 왔다고 카드 취소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거리가 좀 떨어진 곳에 있어서 바로 방문하지 못했고 5시30분쯤 방문해서 카드 취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업체측에서 왜 취소하러 오라고 했을때 바로 오지 않았냐고 그시간에 손님을 받지 못했으니 방값 일부라도 계산을 해야한다 하고 5만원을 결제해버립니다.
모두 결제한 당일 20일에 있었던 일이며 그시간에 아버지는 모텔에 있지도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왜 비용을 결제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시간에 방이 꽉 차서 손님을 못받았다는 증거는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 5만원 결제한걸 돌려받지 못하나요?
카드 결제시 부가세를 요구하는것도 합법인지요?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고 느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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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업체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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