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모빌리티 ] 업무 과실 및 고객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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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종원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10-18 18: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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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업 급여 인정일인 10/17 에 고용보험에서 연락이 오기를, 상실 처리가 된 게 아니고 오히려 10/15일에 9/1자로 고용보험 재가입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에 확인하니까 처음엔 9월에 탈퇴했으면 10/15 상실처리 되었을 거라고 다시 확인해 보라고 하더니, 뭐가 좀 이상한지 담당부서 확인하고 유선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하루종일 기다려도 연락은 오지 않았고, 제가 연락하면 고객센타에서 일단 커트하여 계속 담당부서 검토중이고 끝나면 유선 연락 갈 거라고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다 업무시간이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고용보험측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상실신고 안되면 실업급여 지급할 수 없다하고, 카카오에서는 과실을 은폐하려고 하는지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서 그런지 계속 미루고 회피하는 듯한데...,
내일부터는 주말이라 또 연락이 안될거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또 계속 확인 독촉을 해야 하는건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서 소비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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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분쟁으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