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광도매장판 ] 타일공사 페인트공사시 창틀파손 및 페인트칠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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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은주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10-20 13: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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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를 작은방을 통해 빼는 과정에 작은방문틀이 파손되었으며 창문도 반대로 꽂아놔 불만사항 전달과 동시에 이를 토로하는 과정에서 어이없는말을들었습니다.
세탁기를 진작빼놨어야지라는 반응이 적반하장이지 뭡니까.,
게다가 페인트칠도 안된곳 두군데와 빼빠질후 맨들맨들하게 칠했어야할 벽을 전처리과정없이 위에 덧발라버렸더라구요.
이에대해 보수를 요청했는데 이또한 와서 지켜보지 그랬냐는등의 적반하장으로 대금 지불하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하여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타일공사일 10월 15일
페인트공사 10월 18일
대금결재도 그날그날 바로 해주었습니다
첨부파일
- 20241020_124647.jpg (3.8M) DATE : 2024-10-20 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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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