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트한의원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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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윤주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4-10-18 15: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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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와서 생각해보니 가계부담이 엄청커서 다음날 환불요청했으나, 이미 환으로된약 한달치받았기 때문에
한달된 비용150만원은 내야되나고함. 현재 약은 받은그대로있음. 나의변심으로의잘못은 고려하더라도 150 만원이나 차감한다는게 부담도 되고. 약도 그대로인데.ㅠ 병원서는 3달에290만원에 해보고 더 하고싶으면 나머지6달에200만원 해준다고 했음니다. 일단 알았다고는 했으나 환불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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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