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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 주문,결제완료 불통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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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만희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24-10-18 16:06:05

본문

10.14일밤에 모바일로 11번가에서 전기연장선 4만원짜리를 주문하려는데 카드결제에서 자꾸만 오류가나면서 결제진행이 안되더라구요.
물론 결제완료 됬다는 메시지나 이메일도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결제가 안되는구나 싶어서 동일 물건이 옥션에도 있길래 주문신청을 하니 여긴 바로 카드결제가 되고 결제완료라는 알림메시지도 뜨고 주문감사하다는 이메일도 바로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11번가와 옥션 2군데서 배송 시작한다는 카톡이 떳습니다
그래서 11번가에 바로 취소반품 신청서를 내고 있는데 택배 2개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되어 10.18일11번가 콜센타에 전화를하니 답변이 취소반품은 해주되 반송비를 저보구 내라구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이경우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씁니까?
1.결제진행이 부실하고 결제완료 여부메시지나 주문완료 메일등 통지가 전혀없다가 다음날 카톡으로 배송시작이란 통지만 보내는 11번가 입니까?
2.아님 주문을 실패한것으로 알고 다른 옥션에서 주문한 소비자 입니까?
저는 반송비액수의 크기를 떠나서 소비자의 구매 결제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고 주문결제가 됐는지를 확실히 알려주지않는 11번가의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히 따져야한다고 생각해서 소비자 고발을 해 봅니다.
올바른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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