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성쎌틱 ] a/s 기간이 3년이라고 해놓고 수리비 받으면 어쩝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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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기백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0-19 18: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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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보일러 작동이 잘되어 오다가 몇일전 작동이 안되어 a/s를 불러 수리를 2024년 10월26일 했습니다.
수리시간 약10분 정도 소요 됨
무상보증 수리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서 무상으로 수리가 되는줄 알았는데 수리비를 3만원이나 달라고 해서 보증수리기간 내 인데 왜 수리비를 받느냐 라고 하니 기계 이상이 아니고 보일러 내에 선이 약해서 그렇게 때문에 선을 교체 하였다고 하면서 보일러 기계 자체에 고장이 아니기 때문에 3만원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3만원을 지불 하지 않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은 보일러실 내에 전기 선이 약한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선이 약하게 만든것은 보일러를 만들때 튼튼한 배선으로 만들었으면 이런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비스 기사는 기계자체에 하자로 발생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 a/s가 안된다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보증수리 기간 내에 발생 했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를 요구할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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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jpg (2.2M) DATE : 2024-10-19 18: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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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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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보일러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