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렌탈 계약서 위조 및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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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인석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0-19 02:52:13
본문
그러나 몇년전에 정수기 누수로 전원플러그가 타서
화재가 발생할뻔 했는데 올해는 새로 이사한 집에
정수기 누수로 싱크대 하부장이 파손되늰 등 또다시
누수피해가 생겨 이참에 모든 쿠쿠렌탈을 해지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 정수기 1, 비데 2개에대한
위약금이 터무니없이 많고 그 내용을 본적이없어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계약서에 다 기재됐다해서
계약서 없으니 보내달라했습니다 그랬더니 3개의
계약서 모두 고객서명이 아닌 위조된 계약서였습니다
나중에 여러경로로 이의를 제기하니 한달이 지나서야
직접 서명한 계약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고객용 계약서를 달라했더니 줬다합니다
제 처는 지금껏 쿠쿠 렌탈계약서 받은적이 없다합니다
그리고 몇년전 사무실에 설치했던 정수기 해지지에도
같은 일이 있어서 당시 사무실 정수기 계약서도
보내달라했더니 이 역시 서명이 위조된 계약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또한 고객의 서명이 있는 계약서
사진이라도 보내달라했더니 보냈다고합니다
저는 위조된 계약서 외 받은적없는데말입니다
쿠쿠렌탈 대한민국에 우리집만 하는건 아닐텐데
다른 소비자들은 모두 계약서를 받고 계약서애 의거해서 해지시 위약절차를 밟는가요?
쿠쿠의 그간 시간끌기, 뭉개기, 우기기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쿠쿠가 이런 처사를 어떻게하면 될까요?
첨부파일
- 1723422215454.jpg (314.2K) DATE : 2024-10-19 02: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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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