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웹트리 ] 자동해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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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동하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10-19 17: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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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이트의 영상의 제품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해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사측에서 자동해지 겁 하였으며 광고 창에서 2개월까지 구독 후 3개월부터 해지해야된다는 문구가 있었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지침에 의거 유료전환시점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후로 전환되며 당일 취소 해지에 대한 거부권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또한 다크넛지를 이용한 고객기만행위로 생각됩니다.
이에 사측에 자동해지 및 환불에 대한 조정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41019_171937_NAVER.png (267.5K) DATE : 2024-10-19 17: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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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