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소모품단종된상품 1년째판매하고는 별도조치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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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은선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0-17 1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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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샤워기헤드 회사 부도난건지 공식홈페이지도 상품을살수없고 이에대한 소비자들은 소모품 필터구할수가없음 1년전부터 같은피해를본피해자가 여럿인데 아무상품기재없이 쿠팡은 여전히판매중
24년10월8일구매했는데 10월9일배송받아 10일부터사용후 필터구매차 공식사이트 뒤져도 상품 안보이니 알고보니 단종되었다는말만하고
사용해서 교환환불안된다함; 단종되어서 재고떨이를위해.구매유도하게끔 헤드먀올리고 그걸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인건지 필터는안팔고 그럼적어도 상품페이지에 기재를했어야한다고봄 판매한 유통업체 쿠팡이나 1차 판매제조회사나
무책임함 환불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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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