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EB/현대시스템스크루, ] 심야 전기 보일러 사기 설치에 대한 원상 복구 및 A/S 인증 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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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윤상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24-10-17 16:34:31
본문
2. 업체 : (주)EB산업/현대시스템스크루 제품 심야 전기 보일러를 소비자 집에 설치
3. 장소 : 충북 음성군 삼성면 삼양로352번길 18
(주)EB산업/현대시스템스크루 제품 심야 전기 보일러 설치
4. 문제 : 심야 전기를 불법으로 24시간 언제나 이용 하여 보일러를 사용하도록 설치함.
5. 방식 : 전기 차단 타이머 봉인을 해제 후 조작 하여 24시간 사용 가능토록 조정 해 놓음.
한국 전력에서 조작 금지를 위해 봉인한 제품
6. 결론 : (주)EB산업/현대시스템스크루 제품(심야 전기 보일러 )을 사용하기 위해
심야 전기를 불법으로 사용하게 함
- 심야 전기를 24시간 상시 사용시 불법 - 한국 전력 진천 지부 현장 방문 확인.
(사용 전 한국 전력에 문의 및 현장 방문 요청)
문제 내용 : 불법으로 사용해야 하는 제품을 설치 판매함.
현재(10월 07일 ~현재) 전화 및 연락 안됨.
담당자 전화번호 010 7734 8151(현대시스템에너텍)
요청 사항 : 기존 심야 전기 보일러 원상 복구 및 A/S 보증 요청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 집(시골 집) 심야 전기 설치로 인한 피해 내용을 접수 하겠습니다.
2024년 09월 03일 심야 전기 보일러 설치
- 시골(부모) 집 난방을 위해 심야 전기 보일러를 사용. 전기 요금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주)EB/현대시스템스크루 에서 심야 전기 보일러를 교체에 사용하면
기존 보일러 대비 40~60% 전기 요금 절약 효과가 있다고 하여 교체 진행.
변경 사유(보일러 교체)
1.기존 심야 전기 보일러
- 기존 사용 중이던 보일러는 심야 시간(22시 ~08시)전기를 이용 대용량에 물을
가열하여 온도(물 온도)을 높여, 높여진 온수(물)를 순환하여 난방 하는 방식.
심야 시간에 만 심야 전기 사용.
(대용량 물탱크에 심야 전기를 이용하여 온수를 높이는 방식)
* 심야 전기 요금 인상.
* 대용량 물탱크 물을 일정 온도로 유지 하기 위해 전기 사용량이 많음
- 한겨울 물 온도가 빨리 낮아짐
2.변경 심야 전기 보일러
- 심야 전기를 사용, 적은 양의 물의 온도를 높인 물을 순환하여 난방 하는 방식.
(일반 기름 보일, 가스 보일러 와 같이 필요 시만 에너지(전기)가 소요되는 방식.)
문제점
1. 변경 심야 전기 보일러 - (주)EB/현대시스템스크루
- 24시간 심야 전기 사용. 가동시 심야 전기를 공급하여 보일러 가동, 난방을 함
: 24시간 사용 시 불법 - 한국 전력 에서 공급한 타이머 조작(봉인 임의로 해제)
* (주)EB산업/현대시스템스크루 심야 전기 보일러 사용 시 심야 전기를 24시간 상시
사용으로 불법.
* 처음 보일러 설치시 이런(불법)내용을 설명 및 내용도 공지 하지 않음.
설치 완료 후 제가(아들) 보일러 설치 확인 및 내용에 대해 질의 결과 불법임을 인지
원복(원상복구) 요구함
제품 설치 후 업체 대화 내용 정리
- 질의(소비자) : 심야 전기 보일러를 사용 시 24시간 심야 전기를 사용하면 불법이
아니냐 물음
- 지정된 시간(22시 ~ 08시)외 사용하면 불법이다 설명
답변(업체) : 불법인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다 한전 (한국 전력)에서 알고
있고 허용하고 있다 라고 답변
질문(소비자) : 한국 전력에 질의 하고 불법이면 원복 하겠냐고 물음
(한국 전력 현장 방문 타이머 조작 및 불법으로 판정
- 타이머 재봉인(한국 전력)
(한국 전력 과 업체 통화 - 업체에 원복 요청(업체 수용)
답변(업체) : 한국 전력과 통화했고 원복 시키겠다고 함.
요청 사항(소비자) : 기존 심야 전기 원상 복구시 기존 보일러 업체에 설치 의뢰 및
A/S보증 하겠다 요청. - 요금 발생하면 정산 요청함.
답변(업체) : 당사가 보일러 설치 업체라 복구 및 A/S 가능하다고 함.
요청 사항(소비자) : 어떻게 A/S 대해 믿냐?
A/S에 대한 보증서 또는 보증 방법을 찾아 원복 요청.
답변(업체) : 알겠다 수용. 보증서를 만들기 위해 시간 요청. -약 한달
요청 사항(소비자) :보증서를 만들기 위해 한달 이상 시간 소요 후 전화
- 전화 통화 안됨 연락 없음.
%%%
날이 갈수록 추워지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연락도 없고 시골 부모님은 자책
하시면서 상심이 크심니다. 계약시 전화번호, 명함, 계약자 모두 오류입니다.
(완전 사기 같음)
다행히 제가 일찍 확인함
첨부파일
- 계약서.jpg (563.5K) DATE : 2024-10-17 16: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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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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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부모님께서 해당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하시어 상심이크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