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제휴카드 할인 혜택 미적용 , 정수기 물이 새서 물바다 3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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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매직 ] 정수기 제휴카드 할인 혜택 미적용 , 정수기 물이 새서 물바다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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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영호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24-10-18 13: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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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sk매직 정수기 신청을 부모님 댁에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휴카드를 사용하면 월 17000여원을 할인해 준다하여
신청해놓고 1년 넘게 사용중이고요.

근데 1년 후에 확인해보니 할인적용이 하나도 안되고 있어 상담센터에 문의했더니
카드사 측에 (우리가)자동결제 연결을 안해놓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1년 전에 한 것이어서 당연히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 당시 통화 녹취록 등을 본사에서 확보 중이고요.
시스템 자체가 제휴카드 할인 연결을 소비자가 직접 해야되는 구조더군요.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따져본 다음, 어느쪽에 잘못이 있는지를 가려야 될 듯 싶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정수기를 설치한 이후로 3번이나 부모님 댁의 부엌이 물바다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은 제 걱정을 해서인지 한번도 말씀을 주시지 않았었고,
저 역시 제휴카드 연결이 안되있다는 것을 알고난 후에 통화하다 알게 된 사실이기에,
sk매직 정수기 측에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처음 물바다 됐을때  해당 달의 정수기 사용료, 1달치를
 면제 시켜줬다더군요.
그리고 그 후의 2번 물바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 없이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전 제휴카드 연결이 안되있다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있었는데,
물바다만 3번이 됐었다고 하니, 부모님께 죄스럽기도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본사 측에서 연결해준 as 센터와 통화를 했고,
그쪽에 간단히 해결볼 수 있는 방안을 직접 제시해줬습니다.

물이 조금 샌것도 아니고, 물이 언제 샐 것인지 예측이 가능한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물바다가 되면 그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해는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보상을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당연히 받았어야될 권리.
제휴카드 할인을 받지 못한 것만 되돌려주던지,
그것이 아니라면 물바다 3번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제휴카드 할인 1년치 해봤자 20만원돈도 안됩니다.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물바다 2번만 됐어도 제품 회수해가고 이제까지 낸 돈 전부 취소시키고,
피해 보상까지 받아야 된다는 소비자분들 많을겁니다.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더는 사용하기 싫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 권리 정도만 회복해달라고 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2개월치 추가 감면이더군요.
2만원 정도씩 2달  4만원입니다.
장난질 치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4만원이 말이나 되는 이야긴가요?
제가 무슨 장판비, 청소비 등 해서 50만원 100만원 보상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직접 소액의 권리만 회복을 바란다고 한건데 4만원이라뇨?
입장바꿔 본인의 집이 물바다가 되면 2만원 보상으로 끝낼 정도로
본인 아량이 부처님 정도는 되는지 되물었습니다.

sk 매직 정수기 본사와 제휴카드 업체 서로간의 책임떠넘기기와
as 본사의 어처구니 없는 보상 제시에 대해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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