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건설 ] 알파룸 슬라이딩 도어 수리 문제 외면하는 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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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준호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4-10-17 15: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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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알파룸에 설치된 슬라이딩 도어가 고장 났는데, 무상으로 수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수리를 요청하자 설치업체만 알려 주고 나몰라라 입니다. 설치업체는 우리는 단종되어서 부품이 없다며 수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10년도 안된 문짝이 망가져도 개인이 수리해야 하는데, 일반 문도 아니고 슬라이딩 도어를 어떻게 수리하라는 건지 알려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적어도 내구성이 있는 문을 설치해 놓던지, 내구성이 없으면 수리라도 가능한 문을 달아 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GS건설은 무상보증기간이 지났으니 알바가 아니랍니다.
제가 건설업자이길 합니까, 인테리어 업자이길 합니까! 설치한 업체도 나몰라라, 건설사도 나몰라라.
소비자는 도대체 어디를 가서 문짝을 수리 받을 수 있나요? 수리를 할 방법이라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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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41017_145826694.jpg (294.2K) DATE : 2024-10-17 15: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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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