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전기압력밥솥의 스테인레스 내솥에 녹이 쓸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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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정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4-10-17 15: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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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을 신청하고 기다렸지만 답이 없어 3일 기다렸다가 쿠쿠서비스센터에 방문 서비스 신청해서 불량확인을 받아야한다는걸 알게 됐고 방문서비스 신청해서 기사님 오시고 보시더니본사에서도 인정을 안해서 녹이라고 인정 못한다고 하시네요 보시더니 철수세미로 벅벅 밀어서 없어지면 녹이 아니랍니다 녹이라면 푹 파여야 한다네요ᆢ기가 막힙니다 기사분도 본사에서 계속 인정을 안해주니 본인들도 방법이 없다면서 그냥 쓰라고 ᆢ잘알아보고 센터방문해서 물어보고 구매를 하시지 그랬냐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지금 엄청 홍보를 하고있는 밥솥인데 쿠쿠전자란 회사를 믿고 구매를 한 소비자만 호구가 된것 같네요 교환도 안되고 환불은 더더욱 안된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한두푼 하는 밥솥도 아니고 ᆢ소비자를 우롱하는거죠 저는 환불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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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3_193356.jpg (3.1M) DATE : 2024-10-17 15: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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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