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세미앙 스튜디오 ( 전 달빛스쿠터) ] 웨딩 스튜디오 앨범제작 및 액자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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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보경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10-17 16: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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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중 촬영을 마무리 했고, 7월 28일 최종수정본이 완료되어 다음날인 7월 29일 저는 컨펌 메일을 답변했습니다. 답변을 하는 즉시 컨펌되어 앨범 제작이 시작되는 시스템 입니다.
앨범이 제작되면 본식에 사용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 두달 반이 지난 10월 5일,
업체측에서 답메일이 오지 않았다는 문자가 왔고, 저는 본식을 일주일 남겨 놓은 상황에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보냈던 답 메일을 캡쳐해서 보내자, 업체측에서 제 메일을 누락한 부분을 인정했고 앨범은 식 일주일 고작 남겨놓고 제작에 들어가는 상황이였습니다. 당연히 본식 전에는 받지 못했구요.
그리고 식 3일 전 액자 방문픽업을 두달 전 예약 해놓고 찾으러가는 중, 불안한 마음에 업체측에 액자가 준비되었냐 확인전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업체에서는 제가 픽업하기로 한 예약을 또 누락 후 저에게 확인 없이 웨딩홀로 택배를 보내버린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당일, 액자를 픽업 후 액자 전문업체에 방문하여 액자를 수정 후 본식에 사용할 예정이라 매우 곤란한 상황이였습니다. 앨범에 이어서 액자까지 저희 계약이 아무것도 이행되지 않았음에 매우 화가났지만 업체에 문의하여 액자가 있는 현재위치를 확인 부탁드렸고, 업체측에서는 저희보고 직접 웨딩홀까지 찾으러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간낭비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했지만,
일생의한번뿐인 결혼식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이였기 때문에 저희는 집에서 스튜디오로 그리고 다시 웨딩홀로 이동했습니다.
웨딩홀에 도착하니 또 액자가 없다고 하셔 택배가 오기까지 기다리며 업체에 전화문의를 하자 오후 12시 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는 안내음성만 나오는 상황에 저희는 오매불망 기다리기만 하였습니다. 결국 긴 시간 대기 후 픽업 후 저희가 직접 해결하였습니다.
액자와 앨범 모두 저희가 급하게 요청한것도 아닌 미리 2~3달 전 말씀 드렸던 부분이였고, 온전한 두사건 모두 업체 실수로 누락 된 부분, 식 전까지 앨범을 받지 못한 부분이 계약이 충분이 이행되지 못하였다 판단 후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업체측에서는 실수는 인정하나 보상은 해줄 수 없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해 바란다 등의 변명 뿐 이였고, 미니 액자 두개를 보상해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스튜디오 사정도 바쁘고 정신없는것 이해합니다. 그럼 그만큼의 확인절차와 꼼꼼한 시스템이 확립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본식 앞두고 급하게 이것저것 요청한 것도 아니고 몇달전부터 기본적인것들 요청한 게 이정도로 미뤄지고 확인이 안 될 사항인지 이해해보려해도 잘 안됩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좋은 날 위해서 기분좋게 쓴 돈인데 그만큼의 서비스는 커녕, 직업적으로도 결혼이라는 제 사적인 일로도 바쁜 시기에 쪼개어 낸 시간마저 날리고 당연히 준비되어야할 앨범까지 제작이 안됐다는 소식으로 설레어야 할 기분까지 망쳐 정신덕인 피해가 큽니다
계산 해보니 스튜디오 비용 110만원
드레스 및 원본 추가금 91만 3천원
앨범 추가 수정본 39만 6천원 입니다
지금 제가 240만원 가량 지불한 결과가 이정도 인데 너무 무책임 한 것 같습니다.
고작 미니 액자 두개는 제가 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도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름값 조차도 안되는 부분으로 전혀 보상이 되지 않는다 판단하여 글을 씁니다.
억울한 만큼 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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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웨딩촬영 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