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터리잡스 ] 배터리 A/S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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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규호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4-10-16 18: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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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를 받으려고 해당 평택지점에 전화했으나 폐업하여 연락이 안됨. 위 본사에 전화 연락하여 해당 사항을 말하였으나 담당자는 해당 지점이 폐업하여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함. 폐업했으니 본사에서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자 자기들은 배터리 제조회사가 아니고 판매점이라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함.
고가의 배터리를 판매해놓고 A/S를 책임지지 않는 배터리 잡스 본사를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IMG_9446.jpeg (2.7M) DATE : 2024-10-16 18: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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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